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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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6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공무원 행동가령의 공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정의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에 해당하는지 1.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간 성희롱, 성폭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적용되며, 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서 동 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율하고 있는 갑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공무원 행동강령 상 ..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1.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의 甲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 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력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1.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2.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수박 등의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乙의 민원인 李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金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1.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2.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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