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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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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10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는 198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1. 19. 21:00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좌안 시야 일부분이 보이지 않아 11. 21. 안과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로 진단받고, 12. 7. 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단)는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의학적 소견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와 원..

공무상 재해인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출퇴근사고의 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출퇴근사고의 인정기준 공무상 부상과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1)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나.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공무..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사유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원고들은 00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05년도 00000 축제때 발생된 사고로 금고1년,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되어'06.10.26. 당연퇴직된 자들인데, 피고가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06.11월부터 연금액을 1/2로 제한하여 지급해오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으나 동법 개정시한인'08.12.31.까지 미개정되어'09.1.1.부터 제한지급하고 있던 연금을'09.1월부터'09.12월까지 제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는데, '10.1.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개정법률에 따라 그간 제한없이 전액지급한 연금액의 1/2 해당금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치료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4-0339, 2014. 8. 14., 국방부]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법, 96구26741). 주문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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