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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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4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0○○, 0○○(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들 중 0○○의 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6. 9. 1. 피해학생이 2016. 6. 14. 같은 학교 4학년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2.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2016. 9. 23. 이를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요지와 관련 학교폭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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