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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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5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 초○빌딩 4층에 있던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인..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고지서 수령지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00원, 산재보험료 00원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

행정처분 이의 2019.08.05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76만 1,12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조가 올라가 있던 상태의 건물을 경락받아 ‘○○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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