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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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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2018. 4. 2.,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 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이 직영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는 청구인의 2013년도 〜 2016년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산보험료 3,727,000원, 2014년도 정산보험료 3,760,35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3,904,860원 등에 대해 2016. 7. 27...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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