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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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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2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2018. 4. 2.,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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