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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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7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가..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노동조합조직 등 근로자의 정직무효확인등

노동조합조직 등 근로자의 정직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

무단결근 해고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 해고 해고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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