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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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 6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측관련 건축허가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외 4필지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유)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는 2024. 1. 25. 피청구인에게 ○○리 2070(답, 4,725㎡), 같은 리 2071(답, 5,031㎡), 같은 리 2072(답,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

행정처분 이의 2024.10.10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행정처분 이의 2024.09.10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

행정처분 이의 2024.08.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

인허가대리 2018.06.21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

인허가대리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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