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 외 ○○○는 ○○○, ○○○○번지(청구인 소유) 및 ○○○번지(구거)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 ○○(건축부지) 및 ○○○(진입로부지)에 농가창고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7. ○○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후 2013. 10. 8. 개발행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10. 10. 건축신고 수리처분 및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구외 ○○○의 건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