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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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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효력상실 2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

행정처분 이의 2024.08.30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 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행정처분 이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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