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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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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간에서 발주한 ‘A 호텔 리모델링 공사’중 ‘노블탑에코외부후면 벽체공사’(이하 ‘이 사건 벽체공사’라 한다)와 ‘옥상, 옥탑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하도급사’라 한다)와 에 각각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보내고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내용으로 청문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청문이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방수공..

행정처분 이의 2024.08.23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20. 9.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29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19. 과징금 43,085,000원을 부과하는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현실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등록기준(자본금)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다. 요사이 사회경제 침체는 건설업 부분의 침체로 보아야 하며, 영세한 건설업체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 급여를 맞추어 나가기에도 힘든 현실이고 보니 미달자본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불황인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4.부터 습식방수공사업(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9. 10. 7.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2. 18.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20. 3. 10. ~ 2020. 7. 9.)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상세조회 출력물, 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서,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미달 의심업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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