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0.부터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2015년도 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개월(2016. 12. 23. ~ 2017. 5. 22.)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도 자본금 부족액 5억 992만 6,121원 중에서 미완성공사 3억 3,759만 2,759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2001년에 거제시 관급발주공사에 공사비 1억 6,104만 521원을 아파트로 분양받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향후 거제시에 현장이 생..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업 재하도급금지규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업 재하도급금지규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하도급 계약 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일부분만을 재하도급 하여야 할 것인데, ○○지사ㆍ○○지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계약 후, 전체 계약금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동물유도휀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전체 계약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하도급 계약하여「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

카테고리 없음 2017.11.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설업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위반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하도급과 신뢰보호원칙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