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0.부터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2015년도 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개월(2016. 12. 23. ~ 2017. 5. 22.)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도 자본금 부족액 5억 992만 6,121원 중에서 미완성공사 3억 3,759만 2,759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2001년에 거제시 관급발주공사에 공사비 1억 6,104만 521원을 아파트로 분양받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향후 거제시에 현장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