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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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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 2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요지를 사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아들 ○○○(만 14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는 2016. 8. 10. 14:4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여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날부터 2017. 1.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쟁외인이 삼거..

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산부인과의원 모자동실입원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참고자료) 산부인과의원에서 입원실 진료 간호를 하였음에도 모자동실입원료를 청구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하겠습니다[대법원, 2013두10960, 2013.10.24]. 【판시사항】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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