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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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4

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6.자로 직장가입자인 외손자 조○○(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한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 5. 7.에 이르러 쟁외인과 동거한 시점 2011. 4. 6.로 소급하여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2010. 9. 17. 개정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소급이 되지만,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된다(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이 가능하나, 단지 피부양..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1. 사건개요 2009. 12. 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 중이었던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동 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인 세대에 2011년 11월 보험료 182,920원을 부과․고지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법 제62조 제2항은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지역가입자 자격..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2. 7. 20.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이후 부과한 보험료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8.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다 2007. 4. 1.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고, 그동안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9. 11. 6.부터 급여정지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5. 14.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2. 1. 24. 입국하여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이후 출입국 내역상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급여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

의료보건요양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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