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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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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6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81㎡ 중 72㎡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면적은 200㎡ 미만이고, 200㎡ 미만 분할이 가능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용도폐지 불가회신 (이하 ‘이 사건 불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행정처분 이의 2021.09.23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허가대리 2021.03.31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부 상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로 토지형질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2017. 9.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 5.2. 청구 외 ○○○에게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축조하고 잡석을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겨요지 1. 개발행위의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할행정청의 관리계획 변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주차장 설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인허가대리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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