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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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2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로, 법원에 해공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가. 「민사집행법」 제2..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9. 4. 15.부터 2021. 7. 31.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1‘이라 한다)를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임금 5,116,290원, 퇴직금 4,883,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0. 사업주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1,000만원 환수처분 및 5,000..

행정처분 이의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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