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가족관계등록부 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乙1과 甲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乙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丙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로 등재된 후 甲과 혼인신고를 한 점, 丙..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