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처리 제도와 고충심사청구 대상 및 제외 사항 그리고 관할 고충심사처리위원회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 중 겪는 근무조건, 인산관리, 기타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인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각종 신상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 해소를 통하여 보다 폭넓게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충심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공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인사혁신처 중앙공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