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한 자동차 직권말소처분 취소청구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자동차는 2008. 3. 11.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와 오빠 소외 1이 공동 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소유하던 것인데, 소외 2가 2009. 9. 21. 사망함에 따라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인 망인,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임의로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는 서초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