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고충민원인권소비자 8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고충민원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대상자 비해당이의 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인 1982. 11. 경, ○○․□□면 지역에서 동계 야외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선임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군홧발로 걷어차여 악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사단 야전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아침 낭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더욱 심해 훈련을 중지하고 자대로 복귀한 후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요구 고충민원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 1, 2에게 2015. 1. 27. 신청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 피해 부분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년 이상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했다는 승객(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마을버스에서 넘어져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마을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3. 8. 16.부터 2015. 5. 15.까지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경비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4. 11. 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번-제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였으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경찰 사상판정 이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00지방경찰청장)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부비동염과 비강용종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1990년생, 남)은 2010. 10. 21. 의무경찰 대원으로 입대하여 ○○ 육군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한 후 코의 이질감과 감기기운이 시작되었고, 2010. 12. 10.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중대(이하 ‘이 민원 교통중대’라 한다)에 전입한 후 추운 날씨와 계속된 근무로 감기가 발병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던 중 무기고 정리를 하면서 맡은 최루탄 냄새로 인하여 감기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나중에 ..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상인정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 아들 상경 이○○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과 관련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상경, 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은 2015. 4. 16.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로 발령받아 복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을 받고 공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사상 판정을 하였으니 공상을 인정받게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아들은 2015. 4. 16.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