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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각종민원신청 3

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다. 하..

각종민원신청 2023.09.15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의 계약거절 통지의 적법여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의 계약거절 통지의 적법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0. 11. 15. 소외 뉴코아채권단임대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주택법상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보증금 12,689,000원, 월 임료 193,300원에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2001. 12. 4.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약정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2. 10. 31.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2004. 10. 31.까지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각종민원신청 2022.08.0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

각종민원신청 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