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