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