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