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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3.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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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4. 울산광역시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단지 내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울산 지역 내 대형마트 14개 중 구 관내에 4개가 입점하고 있어 추가로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한다면 18만의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고, 대형마트 간의 과당(過當)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등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의 처분 이유를 들어 2011. 4. 14.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50조의2, 50조의3,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7조의2, 27조의3

유통산업발전법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3별표 1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1. 5. 6.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4. 5. 20. 이 사건 신청지를 △△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지정 용도가 울산□□단지 내 대규모 점포이며, 2011. 2. 15.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11. 3. 14. 피청구인에게 판매시설(대규모 점포)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1. 4. 14. □□단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으로 결정하여 준공한 개발사업단지로서 계획적종합적 유통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본 사업부지는 대규모점포 용지로서 대규모점포 입지는 가능하나, 현재 울산지역에 영업 중인 대형마트 14개 중 구에 4개가 입점한 상황에서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 추가 입점 시 우리 구는 18만 인구에 대비하여 대형마트가 과다하게 입점하여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할인점 간의 과당(過當)출혈 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되며,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다수 입점과 대형마트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 입점 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등 지역경제발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점포 입점에 대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하였다.


() 청구인은 2011. 4. 14. 피청구인이 위 ()항의 처분 이유가 위법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각 갑호증 및 각 을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 상에 판매시설(대규모 점포)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서로의 다툼은 없다.


- 행정청은건축법4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5조제4항제4호의 가목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4,613.22(4,420)이라 2011. 2. 15.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건축법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가 이미 울산□□단지 내 대규모 점포 부지로 결정지정되어 있고,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 건축허가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대규모 판매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정(所定)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건축허가 시 중소상인들의 반대여론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 사회통념상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바, 특정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이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한 그 자체만으로는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들 중소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하여 건축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건축허가는 법적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기속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판매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나, 대형판매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라는 합리적인 법적근거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긍할 수가 없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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