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4. 청구인에게 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3. 2. 17.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로 2011. 11. 22. 정밀진단을 받고 2012. 4. 10.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되어 2012. 4. 30.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2. 6. 15. 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4. 장해위로금은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현재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0. 5. 20.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대상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현재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구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위 부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위 조항에 관한 피청구인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나. 청구인은 기존에 장해등급 제11급이었다가 2010. 5. 20. 개정된 산재법 시행 후인 2011. 11. 22. 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어 개정 산재법에 따라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산재법 개정 이후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향후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장해급여를 받지는 않으며 계속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므로 피청구인의 해석에 따른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 산재법상 등급판정 기준이 개정되었고(장해등급 1급이 신설되고 심폐기능 판정기준도 개정되었으며 치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청구인은 현행 산재법에 의한 등급기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논리대로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장해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실효된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정한 뒤 가상의 장해급여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장해위로금은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9. 12. 4. ‘진폐병형 1/1’로 무장해로 판정되었다가 1993. 2. 17. ‘병형 2/1, 심폐기능 FO’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1993. 5. 6. 장해급여 549만 2,580원을, 다음 날 장해위로금 329만 5,550원을 지급받았다. 그 이후 네 차례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동일하게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 11. 22.자 정밀진단 결과 ‘병형 4A, 심폐기능 F2, 합병증 em(폐기종)’으로 판정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현재 요양 중이다.
나. 청구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고, 진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구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법상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현재 요양 중에 있어 치유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장해위로금 차액분은 청구인의 요양이 종결되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4조 및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보험급여원부,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소견서, 장해위로금 지급관련 업무지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장해위로금신청 처리결과 알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1년생으로 ○○광업소에서 재직하였고, 1993. 2. 17. ‘병형 2/1, 심폐기능 FO’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1993. 5. 6.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549만 2,580원을, 다음 날 장해위로금 329만 5,55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네 차례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동일하게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2010. 5. 20.자로 개정된 진폐법이 2010. 11. 21. 시행되자 피청구인은 2010년 12월부터 청구인에게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22.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2. 4. 10.자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4A, 심폐기능 F2, 합병증 em(폐기종), 기타 병발증/음영크기 : bu’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4. 30. 청구인에게 요양결정을 통지한 후 정밀진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1년 12월부터 소급하여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2. 5. 18.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탄광부 진폐증과 폐기종으로 본원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탄광부 진폐증에 병발한 폐기종은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 기도 및 폐포 확장 상태의 질환으로 비가역적인 영구적인 폐손상 상태로 완치가 가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생동안 지속적인 경구 및 흡입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2. 6. 15.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차액분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4. 구 진폐법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현재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법 제24조, 제2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이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산재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되어 있다.
2) 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며,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4) 산재법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는데,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산재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6)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단
1) 진폐는 만성·난치성 질병이고 진폐합병증도 그 일부는 완치가 불가능함에도 구 산재법은 진폐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와 장해급여 대상자를 구분하여 요양 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하지 않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연금)를 지급한 결과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지급받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연금)도 받는데 비하여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장해급여만을 받게 되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 사이에 보상수준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통원보다는 입원위주로 요양을 할 뿐만 아니라 요양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를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산재법은 진폐에 관하여는 보험급여 및 보상기준에 관한 특례를 두어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현 상태대로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요양급여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요양과 보상을 분리하여 요양관리를 합리화하고 요양 여부에 따른 보상 격차를 줄여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상제도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폐지하고 이를 연금으로 단일화하여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신설하였는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합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에게 지급하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진폐보상체계를 개편하였다.
한편 진폐근로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진폐위로금의 경우 구 진폐법은 진폐근로자에게 산재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에 장해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산재법상 유족급여 지급 시에 유족위로금(유족보상일시금의 60%)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진폐법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기존의 장해위로금에 유족위로금 성격의 156일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급요건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이러한 법 규정의 연혁과 취지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진폐법 부칙 제4조의 문언만을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진폐법은 산재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산재법상 진폐보상체계를 개편하면서 진폐법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동시에 개정하였으며 진폐법 부칙은 그러한 개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범자의 불이익이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진폐법 부칙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산재법과 진폐법의 연혁과 입법목적 및 개정취지, 관련규정의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리적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인바,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이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 보다 더 많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함)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그때에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진폐법 부칙 제4조의 해석을 그르쳐 산재법과 진폐법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2-1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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