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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1. 8. 16:40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한 보훈지청에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행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야간 순찰 중 낙상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여 소속기관 및 병원 기록상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해당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추가자료 없이는 공무수행과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렵고, 국국수동병원 협의진료기록지 및 00대학교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경위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1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