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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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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4. 25. 18:19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1. 진정인에게서 ☆☆♣♣♤♤***-*번지에 대한 불법농지전용 민원을 접수한 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19**. **. **년생, 20**. **. **일 별세)께서 청구인이 태어날 당시인 약 47년 전에 매입 하였다. 망인께서 매입당지 이 사건 농지는 주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야 상태였기에 일부만 전으로 사용하였고 약 20년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다 비석을 제외하고 봉분 등을 설치하여 가묘를 해 놓고 "내가 죽거든 꼭 이곳에다 매장을 해 달라"는 생전에 유언이 있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증여 받았다. 청구인은 "내가 죽거든 이 사건 농지에 매장 해서 묘 관리를 잘 해라"는 망자의 유언이 있었기에 자식된 도리로 이 곳 묘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가정주부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0년 전부터 오랜 세월 속에 가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 하게 되었다. ♣♣읍장 명의 공문과 고발당했다는 통보를 받고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청구인은 악의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타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된 도리로 20년 전부터 이미 가묘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농지에 매장 한 것이고, 이 사건 농지는 사실상 20년 전 부터 봉문까지 설치된 묘지로 사용되었고, 땅이 불모지 같아 사실상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를 감안할 때,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마땅하므로 20년 전부터 묘지로 사용된 땅에 설치된 묘를 원상회복 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0년 전 가묘 설치치 행정청에서 아무런 처분 행위 없었음). 그러므로 지목변경해서 묘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상복구 명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복구 시 매장 시신 육체이탈 시간 최소 5년간 기간이(묘 이장) 필요).

 

.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망인께서 가묘를 20년 전부터 밭에 설치해 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밭을 증여 받고 유언대로 망인을 매장하였다. 피청구인 민원인 고발이 접수되어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가정주부로 도저히 처음에는 우리 땅에 아버지를 매장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저는 이미 중죄인 되어 있는 죄인이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가 20년 동안 가묘를 설치해 놓고 유언으로 매장하라고 해서 했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간 20년 동안 한 번도 농지법 위반 가묘 설치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읍 사무소에서 하지 않았는지,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마땅하기 않겠는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다. 망인에 대한 미안함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매일 밤 고통과 죄책감에 수면제로 살고 있다. ♣♣읍사무소에 하는 말이 더 이해가 안 간다.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하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가. 이렇게 불공평한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허가 없이 묘 매장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답변서 내용처럼 이렇게 엄청난 큰 죄면 망인을 가묘에 매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한번이라도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가묘 설치에 대해서 매장하기 전에 원상복구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청구인이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읍 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 행정명령 전화를 받고 그 이후로 우울증, 대인기피증, 폐쇄공포증까지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는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답과 전을 증여 받아 한 공인중개사 상술이 넘어가서 전을 매도하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그 공인중개사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청에 고사장을 접수하여 해당 공인중개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에 앙심을 품고 업무 중에 알게 된 청구인 개인정보를 ♣♣읍사무소에 민원인으로 신고한 것이다. ☆☆시와 ♣♣읍에 20년 동안 청구인 같이 묘 설치로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다. 민원인 자격으로 청구인을 신고한 사람도 꼭 개인정보호법으로 고발조치 하셔서 처벌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자식 된 도리로 묘를 이장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가족 간 상의가 안 되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농지에 가묘를 하고 매장을 한 것은 농지법34(농지전용 허가·협의) 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위다. 이 사건의 농지는 농지법 제2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며, 또한 실제 지목으로 변경하려면 농지법34(농지전용 허가·협의) 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따른 적합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그 후 허가 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1(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의 농지는 위 절차를 미 이행하였기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 이 사건의 농지는 사전에 농지법34조 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상황이고, 현재의 농지는 농지이용행위로 보기 어려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은 유효하고,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농지법42(원상회복 등)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21조제1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5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8. 11. 1. 진정인에게서 ☆☆♣♣♤♤***-*번지가 일부 묘지로 조성되었다는 내용의 불법농지전용 민원을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1. 1. 청구인에게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내용 : ♣♣♤♤***-*번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였기에 농지법 제34조 위반사항으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2018. 11. 30.까지 원상회복할 것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절차법21조 제1, 4, 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5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청구인에게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