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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2. 14. 14:39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고무) 허가를 득한 후 ○○시 ○○면 ○○리 15-7번지 소재에서 사업(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파쇄)을 해 오던 중 유기성오니, 폐기물종합재활용업(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사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시설 추가)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처리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며, ◌◌면 ◌◌리 주민들도 악취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며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하여도 관련 법규에 정해진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등이 적법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허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후 허가를 하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단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를 하니까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 업체도 안 되는 사업을 신규업체가 해서 잘되겠느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걱정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맙지만 사업은 사업주의 마인드와 열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흥망이 좌우되는 것이지, 기존업체가 안 되니까 후발업체는 당연히 안 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유기성오니를 수거하여 부숙공정을 거쳐 부숙토로 변환시켜 이를 화훼재배지, 묘목지, 정원, 공원, 개간지, 도로절개지 등에 조경토, 녹화토 등의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숙토는 사용용도가 다양하여 생산될 부숙토의 처분문제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에도 피청구인이 부숙토의 처리문제, 사업성까지 염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은 관련 법규상 적법ㆍ타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과 떼법, 즉 님비현상 때문에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민원에 대한 공포감과 눈치보기, 무소신과 무원칙, 복지부동에 기인한 재량권 남용 내지는 일탈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3. 11. 26. 관련 부서 및 해당 면에 관계법 검토 의뢰 및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는데, 환경정책과에서 대상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기에 2013. 12. 2. 청구인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12.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변경허가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숙토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성오니 및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발생이 예상되어 사업부지 인근 민가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청구인 관할 내에 동종업체 1개소가 영업중이나 생산된 부숙토의 처리가 어려워 1년 이상 유기성오니를 받지 못하는 등 폐기물 인수시 수익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상 부실운영 등이 우려되고 실제로 생산된 부숙토는 사람이 먹는 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어 수요처가 없는 문제가 있다.

다. 강동면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주민의견 수렴 공문을 제출하였기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되었고, 폐기물처리업체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계획단계에서는 이론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설계되나 실제 운영시 운전기술의 미숙 및 경영악화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자원순환과에서는 2013. 11. 25. 청구인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 신청에 대하여 2013. 11. 26. 관련 부서에 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한 검토 협조 요청을, 피청구인의 ○○면장에게는 주민의견 수렴 협조 요청을 각각 하였는데,

피청구인 경제진흥과에서는 2013. 11. 27. 공장설립 등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도시계획과에서는 2013. 11. 28. 건축은 가능하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회신을, 같은 날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 세부 도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하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면적, 용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전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환경정책과에서는 2013. 11. 29. 1일 폐수발생량이 0.1톤 이상 발생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회신을, 건설과에서는 2013. 12. 2. 도로점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하천구역 저촉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각각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3. 12. 2. 청구인에게 ①동ㆍ식물성 잔재물은 부숙토 생산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②보관시설, 선별 분리시설 설치계획, ③부숙조 내의 온도는 50도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④부숙토 생산에 사용하는 1등급 톱밥에 대한 공급 대책 및 생산된 부숙토 공급대책, ⑤부숙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 탈취시설에 대한 제원 및 설계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보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12.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면장이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존 어류 부산물 처리 업체 및 돼지 사육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더 이상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마을에 설립되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3. 12. 26. ○○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인접한 곳의 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 등의 악취 등이 지역 주민에게 가중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업만 충실하도록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 오니 등의 재활용업은 민가가 인접하지 않은 제3의 장소 등 악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등을 검토하거나 피청구인이 공공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좋겠다며 “부적합”결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대상폐기물인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며, 강동면 모전리 주민들도 악취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를 하고 있기에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또는 방법의 변경,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등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처리변경허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Ⅱ의 8. 나목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되,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변경허가서 검토는 같은 지침 Ⅳ.에 따라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허가받은 시설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 구조 변경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령 및 지침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신청서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ㆍ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를 하면서 위 3. 피청구인 주장 나. 에 적시한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부실 운영 및 수요처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이 사업계획상으로는 악취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통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가정만으로 변경신청 요건을 갖춘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가사, 청구인 시설의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사후에 시정하기 어려운 공익상의 위해 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정당한 신청을 반려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시설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 및 환경상 위해 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 또는 공익상 위해의 정도를 측정ㆍ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 시설과 근접하여 인가가 있다거나 막연히 청구인 업종의 특성상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추측만으로 이를 반려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39, 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