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 7. 12:17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0.부터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2015년도 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개월(2016. 12. 23. ~ 2017. 5. 22.)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도 자본금 부족액 5억 992만 6,121원 중에서 미완성공사 3억 3,759만 2,759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2001년에 거제시 관급발주공사에 공사비 1억 6,104만 521원을 아파트로 분양받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향후 거제시에 현장이 생기면 지사로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김해시 사무실 건립비용 9,822만 7,590원을 합치면 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지난번 주기적 신고에는 해당 아파트와 사무실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기적 신고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거제시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아파트 분양금액 1억 6104만 521원은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5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에만 실질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재의 건설업과 관계가 없는 임대자산 또는 운휴자산으로 겸업자산에 해당된다. 또한, 김해시 사무실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준공 당시부터 소유자가 ‘이○○’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자인 이○○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별표 6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 별지 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통보 공문, 재무상태표, 청문통지서, 청문주재결과, 처분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0.부터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6. 6. 29. 건설업 주기적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지회에 건설업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2015년도 자본금을 13억 7,872만 884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지회는 청구인의 주기적 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요건의 자본금이 미달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대상 통보(No. 7622)’를 송부하였다.

- 다 음 -
위반내용 : 자본금 부적정
□ 2015년 자본금 부족 : 자본총계 1,378,780,844원 – 예금 11,791,740원 – 매출채권 24,693,850원 – 미수수익 11,672,295원 – 선급금 400,000,000원 – 주임종 단기채권 143,628,240원 – 미완성공사 337,592,759원 – 건물 98,227,590원 – 구축물 161,040,521원 = 190,073,849원 → 509,926,151원 부족
※ 부적합금액
- 예금, 매출채권, 미완성공사, 건물 : 미제출
- 미수수익 : 부실자산(기업진단지침 제13조)
- 선급금 : 선금이 발생할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검토한바 실재성 확인이 불가(기업진단지침 제20조, 제23조)

다.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부족)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2016. 8. 5.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0. 21. 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다 음 -
○ 청문주재결과(`16. 10. 21.)

마. 청구인은 2016. 11. 14. 피청구인에게 ‘김해 ○○ 토취장 복구공사 공사대금 투입확인’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이행 금액을 392,514,4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내용: 주기적 신고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주기적신고수리일: 2016. 7. 15.(검토결과 자본금 부족)
- 기준액: 700,000,000원
- 부족액: 509,926,151원
○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계획(처분기간): 영업정지 5개월(`16. 12. 23. ~ `17. 5. 22.)

사. 청구인이 2016. 12.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행일: 2016. 6. 28.) 및 사업자등록증(2016. 8. 16. 김해세무서장 발급)에 따르면 000종합건설주식회사가 2004. 11. 17. 매매를 통해 경상남도 거제시 ○○동 283-99 ○○ 제2층 제203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록번호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와 동일하다.

아.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부동산 소재지: 경남 김해시 ○○동 1484-18 부동산 구조 및 용도: 경량철구조(단독주택 및 사무실)
○ 임대료 계약금
보증금을 일금 오백만원정으로 정한다. 월 임대료는 1개월에 팔십오만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 25까지 지불한다.
○ 계약일: 2013. 1. 2. 임대인: 이○○, 임차인: ○○건설(주)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9조, 제83조,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7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건설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영업정지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및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장기성매출채권,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등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1년 거제시 관급발주공사의 공사비 1억 6,104만 521원을 아파트로 분양받아 청구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본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동 아파트는 거제시 관급발주공사의 매출채권을 대신하여 건물로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한 2001년부터 2년 동안에만 실질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김해시 사무실 건립비용 9,822만 7,590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부족)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김해 ○○ 토취장 복구공사 공사대금 투입확인’ 공문을 통해 인정된 3억 9,251만 4,440원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미달액 5억 992만 6,151원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의 충족을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