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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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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6. 29. 18:44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3-16271, 2014.4.8]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연탄공으로 석탄분쇄공정에서의 탄 투입 및 이물질 제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75. 8. 1. ~ 1997. 5. 24.)에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는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영위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가 180-26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유)◯◯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0. 4. 1.부터 1996. 8.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2. 4. 30.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받은 후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영위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2. 4. 30.(진폐재해등급 결정일)에는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2.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1975. 8. 1. 성립되어 1997. 5. 24. 소멸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광업에 해당하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으로 적용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탄분쇄공정에 탄을 투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조,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같이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이 영위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은 종전에 ‘광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08년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작업공정의 실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탄산업의 쇠퇴에 따른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광업’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2. 4. 30.의 사업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영위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비록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에는 ‘광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2008. 2. 1. 개정되면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관계성립처리ㆍ급여원부 세부조회ㆍ정밀진단심의결과 확인처리 화면 출력물,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 출력물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명은 ‘(유한)◯◯산업’으로, 소재지는 ‘◯◯◯도 ◯◯시 ◯◯◯◯가 180-26’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75. 8. 1.’로, 소멸일자는 ‘1997. 5. 24.’로, 업종은 ‘10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0. 4. 1.부터 1996. 8.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였고, 석탄분쇄공정에서 탄을 투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2. 1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2. 3. 26.부터 2012. 3.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2012. 4. 17. 심의한 결과 ‘병형 : 4B,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로 판정되었으며, 2012. 4. 30. 진폐요양대상자로 결정(진폐장해등급 3급6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영위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2. 4. 30.(진폐재해등급 결정일)에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분진작업’을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어 1999. 6. 16.부터 제외됨),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는 ‘연탄제조’를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8. 2.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도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9년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진폐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청구인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 4. 30.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 4. 1.부터 1996. 8.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공으로 석탄분쇄공정에서의 탄 투입 및 이물질 제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75. 8. 1. ~ 1997. 5. 24.)에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80. 4. 1. ~ 1996. 8. 1.)에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1999. 6. 16.부터 제외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영위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청구인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 4. 30.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