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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7. 27. 18:12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군무행정 8급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군 복무 중 우측 고환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위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구합5280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위 상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2. 29. 원고를 공상공무원(상이등급 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군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군무원이 공상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헌법은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용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국군조직법 제16조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군인의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반면, 군무원의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이 적용되는 점, 국가유공자법 역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의 해당 기준에 관하여 군인과 군무원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군무원이 군인에 포함된다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당연히 군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뿐 아니라 같은 항 제15호의 공상공무원의 범위와 기준도 함께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위 [별표 1] 2-1호 (가)목이 반드시 공상군경의 기준만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을, 공상공무원은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위 [별표 1] 2-1호 (라)목은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상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반면 위 [별표 1] 2-1호 (가)목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군무원을 위 군인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④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2-1호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2. 6. 27.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는 (가)목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규정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법령 개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별표 1] 2-1호 (가)목은 공상군경의 기준을 정하면서 군무원을 공상군경에 포함시킨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군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울산지법 2017구합5014,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