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가.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故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료하다가 갑자기 1월 3일 사망.”라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함
나. 기존 인정 상이 :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2. 관련자료
가. 기존 등록자료(공상군경: 23-000)
1) 신체검사표(2003.10.21.)
가) 상이처 :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나) 상이정도 및 소견 : 6급2항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
나. 신청인 제출자료
1) 사망진단서(2017.01.31.)
가) 사망일시 : 2017.01.31. 08:23
나)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만성폐색성폐질환, 심부전
2) 진단서(2017.02.14.)
가) 최종진단 : (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섬유흉,(부) 심부전
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군복무시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앓은 적 있으며 현재까지 섬유흉 상태임,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에서 섬유흉에 의한 폐용적 감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폐용적 저하 시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응급일지(2015.10.16.)
가) 주증상 : 호흡곤란
나) 진단 : 폐렴, 상세불명의
다. 현병력 : 상기 79세 남자환자 알려진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선 신병증, 오래된 결핵(우측), 우울증으로 대구보훈병원 진료 중인 환자로 혈당조절위해 내과 입원치료 중 금일 04:00부터 호흡곤란 발생하여 산소마스크 유지하고 투약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 응급실 내원
4) 입퇴원기록지
가) 2015.10.16.~2015.11.04.
- 주진단명 : 급성 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기타진단명 :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병증, 오래된 폐결핵, 우울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2형당뇨, 당뇨병성 신장병증, 식도칸디다증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수액치료
나) 2016.01.08.~2016.10.15.
- 주진단명 : 다발초점성 폐렴 양측
- 기타진단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 우측 섬유흉, 좌하엽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엽중심 폐기종 양측, 의증 패혈증, 오래된 폐결핵, 2형당뇨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다) 2016.04.25.~2016.08.09.
- 주진단 : 폐렴
- 기타진단 : 좌측 부폐렴성 흉수, 운동감소증 동반한 급성 심부전, 우측 섬유흉, 오래된 결핵, 고혈압, 당뇨병,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요로 감염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지지치료
- 경과요약 및 치료과정 : 상기 80세 남자는 알려진 고혈압, 당뇨,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성 신장병증, 오래된 결핵, 양성 전립선 비대증, 우울증으로 내원 3일 전부터 호흡곤란 심해져서 본원 외래통해 입원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로 치료하던 중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식은땀 심해져 순환기 내과 협진 하 심초음파 시행하였고 심부전,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소견 보였고 의식 변화 있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이후 호흡기 제거하여 일반 병동 전실하였으나 다시 호흡곤란 악화되면서 폐렴, 패혈증 소견보여 다시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현재 기관절개술 상태로 폐렴 호전되어 산소포화도 잘 유지되고 있으며 환자 상태 안정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하기로 하고 퇴원합니다.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2조
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4. 종합판단
가.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故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 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 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료하다가 갑자기 1월 3일 사망.”라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고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다. 판단내용
1)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6급2항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등록된 자로,
2) 사망진단서(2017.01.31.)상, ‘사망일시 : 2017.01.31. 08:23,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만성폐색성폐질환, 심부전’ 기록 확인되고,
3) 입퇴원기록지상
가) 2015.10.16.~2015.11.04.
- 주진단명 : 급성 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기타진단명 :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병증, 오래된 폐결핵, 우울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2형당뇨, 당뇨병성 신장병증, 식도 칸디다증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수액치료
나) 2016.01.08.~2016.01.15.
- 주진단명 : 다발초점성 폐렴 양측
- 기타진단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 우측 섬유흉, 좌하엽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엽중심 폐기종 양측, 의증 패혈증, 오래된 폐결핵, 2형 당뇨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다) 2016.04.25.~2016.08.09.
- 주진단 : 폐렴
- 기타진단 : 좌측 부폐렴성 흉수, 운동감소증 동반한 급성 심부전, 우측 섬유흉, 오래된 결핵, 고혈압, 당뇨병,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요로 감염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지지치료
- 경과요약 및 치료과정 : 상기 80세 남자는 알려진 고혈압, 당뇨,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성 신장병증, 오래된 결핵, 양성 전립선 비대증, 우울증으로 내원 3일 전부터 호흡곤란 심해져서 본원 외래통해 입원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로 치료하던 중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식은땀 심해져 순환기 내과 협진 하 심초음파 시행하였고 심부전,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소견 보였고 의식 변화 있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이후 호흡기 제거하여 일반 병동 전실하였으나 다시 호흡곤란 악화되면서 폐렴, 패혈증 소견보여 다시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현재 기관절개술 상태로 폐렴 호전되어 산소포화도 잘 유지되고 있으며 환자 상태 안정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하기로 하고 퇴원합니다. 기록 확인되며,
4) 진단서(2017.02.14.)상, ‘최종진단 : (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섬유흉,(부) 심부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군복무시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앓은 적 있으며 현재까지 섬유흉 상태임,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에서 섬유흉에 의한 폐용적 감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폐용적 저하 시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기록 확인됨.
5)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은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6급2항으로 등록된 자로 사망 전 병원에서 수차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폐렴 및 폐렴성 흉수, 급성 심부전, 섬유흉, 결핵, 당뇨병, 요로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으로 입퇴원 반복하였던 기록 확인되고, 사망진단서상 요양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으로 사망한 기록 확인되어, 고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1956년 진단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07.0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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