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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243(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료하다가 갑자기 13일 사망.라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함

 

. 기존 인정 상이 :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2. 관련자료

 

. 기존 등록자료(공상군경: 23-000)

 

1) 신체검사표(2003.10.21.)

) 상이처 :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 상이정도 및 소견 : 6243(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

 

. 신청인 제출자료

 

1) 사망진단서(2017.01.31.)

) 사망일시 : 2017.01.31. 08:23

) 사망의 원인 : () 직접사인 - 만성폐색성폐질환, 심부전

 

2) 진단서(2017.02.14.)

) 최종진단 : ()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섬유흉,() 심부전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군복무시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앓은 적 있으며 현재까지 섬유흉 상태임,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에서 섬유흉에 의한 폐용적 감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폐용적 저하 시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응급일지(2015.10.16.)

) 주증상 : 호흡곤란

) 진단 : 폐렴, 상세불명의

. 현병력 : 상기 79세 남자환자 알려진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선 신병증, 오래된 결핵(우측), 우울증으로 대구보훈병원 진료 중인 환자로 혈당조절위해 내과 입원치료 중 금일 04:00부터 호흡곤란 발생하여 산소마스크 유지하고 투약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 응급실 내원

 

4) 입퇴원기록지

) 2015.10.16.~2015.11.04.

- 주진단명 : 급성 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기타진단명 :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병증, 오래된 폐결핵, 우울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2형당뇨, 당뇨병성 신장병증, 식도칸디다증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수액치료

) 2016.01.08.~2016.10.15.

- 주진단명 : 다발초점성 폐렴 양측

- 기타진단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 우측 섬유흉, 좌하엽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엽중심 폐기종 양측, 의증 패혈증, 오래된 폐결핵, 2형당뇨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 2016.04.25.~2016.08.09.

- 주진단 : 폐렴

- 기타진단 : 좌측 부폐렴성 흉수, 운동감소증 동반한 급성 심부전, 우측 섬유흉, 오래된 결핵, 고혈압, 당뇨병,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요로 감염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지지치료

- 경과요약 및 치료과정 : 상기 80세 남자는 알려진 고혈압, 당뇨,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성 신장병증, 오래된 결핵, 양성 전립선 비대증, 우울증으로 내원 3일 전부터 호흡곤란 심해져서 본원 외래통해 입원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로 치료하던 중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식은땀 심해져 순환기 내과 협진 하 심초음파 시행하였고 심부전,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소견 보였고 의식 변화 있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이후 호흡기 제거하여 일반 병동 전실하였으나 다시 호흡곤란 악화되면서 폐렴, 패혈증 소견보여 다시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현재 기관절개술 상태로 폐렴 호전되어 산소포화도 잘 유지되고 있으며 환자 상태 안정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하기로 하고 퇴원합니다.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2조제3, 82

.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

 

4. 종합판단

 

.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243(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 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 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료하다가 갑자기 13일 사망.라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고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 판단내용

 

1)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6243(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등록된 자로,

 

2) 사망진단서(2017.01.31.), 사망일시 : 2017.01.31. 08:23, 사망의 원인 : () 직접사인 - 만성폐색성폐질환, 심부전기록 확인되고,

 

3) 입퇴원기록지상

 

) 2015.10.16.~2015.11.04.

- 주진단명 : 급성 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 기타진단명 :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병증, 오래된 폐결핵, 우울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2형당뇨, 당뇨병성 신장병증, 식도 칸디다증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수액치료

) 2016.01.08.~2016.01.15.

- 주진단명 : 다발초점성 폐렴 양측

- 기타진단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 우측 섬유흉, 좌하엽 기관지 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엽중심 폐기종 양측, 의증 패혈증, 오래된 폐결핵, 2형 당뇨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 2016.04.25.~2016.08.09.

- 주진단 : 폐렴

- 기타진단 : 좌측 부폐렴성 흉수, 운동감소증 동반한 급성 심부전, 우측 섬유흉, 오래된 결핵, 고혈압, 당뇨병,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요로 감염

- 시술 및 처치명 : 항생제, 지지치료

- 경과요약 및 치료과정 : 상기 80세 남자는 알려진 고혈압, 당뇨,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성 신장병증, 오래된 결핵, 양성 전립선 비대증, 우울증으로 내원 3일 전부터 호흡곤란 심해져서 본원 외래통해 입원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로 치료하던 중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식은땀 심해져 순환기 내과 협진 하 심초음파 시행하였고 심부전,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소견 보였고 의식 변화 있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이후 호흡기 제거하여 일반 병동 전실하였으나 다시 호흡곤란 악화되면서 폐렴, 패혈증 소견보여 다시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현재 기관절개술 상태로 폐렴 호전되어 산소포화도 잘 유지되고 있으며 환자 상태 안정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하기로 하고 퇴원합니다. 기록 확인되며,

 

4) 진단서(2017.02.14.), 최종진단 : ()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섬유흉,() 심부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군복무시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앓은 적 있으며 현재까지 섬유흉 상태임,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에서 섬유흉에 의한 폐용적 감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폐용적 저하 시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기록 확인됨.

 

5)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은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62항으로 등록된 자로 사망 전 병원에서 수차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폐렴 및 폐렴성 흉수, 급성 심부전, 섬유흉, 결핵, 당뇨병, 요로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으로 입퇴원 반복하였던 기록 확인되고, 사망진단서상 요양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으로 사망한 기록 확인되어, 고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1956년 진단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07.0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12조 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