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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근로자부당해고구제

직권면직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 2018. 6. 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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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
[울산지법 2017.11.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선행행위인 복직명령, 복직명령의 선행행위인 법외노조 통보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여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데 위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70조, 제78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학교△△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 5. 28. 창립된 노동조합, 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로부터 2015. 4. 16.부터 2016. 2. 29. 사이의 기간 동안 휴직 상태에서 전교조 관련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 허가를 받고, 같은 기간 전교조 울산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전교조는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법외노조 통보’라고 한다)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호)은 2014. 6. 19.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이에 전교조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호)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한 후,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6. 1. 21.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교육부장관은 2016. 1. 22.경 피고 등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 28. 및 2016. 2. 17. 전교조 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2016. 2. 19. ○○중학교□□교사에 2016. 3. 1.자로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 전임 및 휴직허가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2.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3. 1.이 지났음에도 복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3. 7. 및 2016. 3. 14. 2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직무 복귀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 9, 10, 12, 13, 15 내지 22,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므로, 법외노조 통보에 근거한 이 사건 복직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주장 ②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2. 29.까지 한 전임자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위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 이러한 전임자 허가의 당연실효 또는 취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주장 ③
원고는 자신의 전임기간이 2016. 2. 29.자로 만료되므로 2016. 3. 1.부터 다시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임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전임신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한 것인바,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전임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복직명령 또한 위법하다.
4) 주장 ④
이 사건 처분은 임용권자인 피고가 교육부장관의 강압을 받아 그 징계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법외노조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 복직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의 선행행위는 법외노조 통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선행행위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할 것인데,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에 대한 법률상 노조 지위의 박탈을,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공직이 유지됨을 전제로 그 직책의 변동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직 박탈을 각 법률효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에 근거한 이 사건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전임자 허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그 다음 날인 2016. 3. 1.자로 원고의 복직을 명한 것이어서 전임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임자 허가가 법외노조 통보로 인하여 중도에 당연히 실효하였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복직명령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한 판단
앞서 주장 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전임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인데, 전임신청 거부처분과 이 사건 복직명령은 모두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피고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 교육감에게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위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행위가 강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①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누구도 무단히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등 참조), ② 특히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는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가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복직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촉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임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약 50일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복직을 하지 아니한 점, 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가 전교조의 전임자로 근무하면서 교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원고가 복직하여 직접 학생들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피고가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유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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