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축조하고 잡석을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2. 14. 이행강제금 2,38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차인에 의해 본 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및 전차인들에게 위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노력하였으며, 전차인들에 대한 토지명도소송을 진행 중 임.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21호)에 따르면‘위반행위자’란 불법행위에 이용 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점유자(전차인)등 불법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 임.
나. 최초 위반행위가 2012. 1. 25.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 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5]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09. 10. 17. 위 토지를 △△△ 등 에게 임대하였고, △△△는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 30. 위 토지를 □□□에게 전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상의 불법건축물, 불법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피청구인은 2012. 1. 25.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위반행위자들에 대하여 최초 시정지시를 한 이후 청구인의 시정 촉구기간 유예요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지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일 시
당 사 자
내 용
2012. 1. 25.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2012. 2. 3.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시정지시
2012. 2. 9.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시정지시
2012. 2. 27.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2012. 3. 8.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2012. 3. 26
청 구 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기간 유예 요청
2012. 3. 26.
피청구인
시정촉구 기간 유예 요청 회신 (기간 연장 : 2012. 4. 20. 까지)
2012. 4. 24.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2012. 5. 22.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2. 6. 22.
청 구 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유예 요청)
2012. 8. 2.
피청구인
의견진술에 대한 회신 (위반구간별 기간 연장)
2013. 8. 28.
피청구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2013. 9.
청 구 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기간유예 요청
2013. 10. 31.
피청구인
시정지시 기간유예 요청 회신 (기간 연장 : 2013. 11. 30. 까지)
3) 위 조치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필지 상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이 시정 완료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3. 12. 11. 청구인과 청구외 ○○○ 에 대하여 미 시정 된 이 사건 토지상의 불법건축 및 물건적치 사항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하고 고발조치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13. 1. 3. 임차인인 △△△ 등에게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3. 2. 15. 과 2013. 5. 7.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과 □□□에게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며, 2013. 11. 20.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4. 2. 14.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위반행위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총4,770,000원,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총 부과액의 50%인 2,38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6) 청구인은 2014. 5.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위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5]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 2. 18. 이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 바,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될 뿐 검찰의 종국적인 불기소처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과 구별되므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와 ○○○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도 승인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이 건과 무관함을 입증하였고, 청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와 ◇◇◇, 그리고 불법행위 당사자인 □□□, ○○○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불응하여 토지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발생한 불법행위(컨테이너 설치 및 잡석포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따라 수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2. 1. 25.부터 2014. 2. 13. 까지 시정기간 및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하여 불법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토지명도 등 소송 또한 피청구인의 유예기간이 종료될 즈음인 2013. 11. 20.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점유자(전차인) 등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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