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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1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도시교통촉진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중 주차장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일 경우 건축연면적 13,000제곱미터 이상, 교통권역일 경우 건축연면적 19,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제5조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시간적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기준년도부터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제한된 자유의 회복으로서 이른바 관련 규정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는 것이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1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도시교통촉진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중 주차장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일 경우 건축연면적 13,000제곱미터 이상, 교통권역일 경우 건축연면적 19,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제5조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시간적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기준년도부터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제한된 자유의 회복으로서 이른바 관련 규정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는 것이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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