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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항[별표3]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산림경영ㆍ산촌개발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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