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 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3. 설립신고 접수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서울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13.8.31.부터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구 신고필증)
ㅇ 발급설립신고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ㅇ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신고의 보완요구
ㅇ 설립신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 시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 설립신고의 반려
ㅇ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가 반려됨
4.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협동조합 명칭의 결정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7.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신고확인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8. 사업자등록
∎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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