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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작물 잔류농약 검사로 친환경농어업법위반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은 2022. 3. 17.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청구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 필지(부산광역시 **구 **동 6**-1 외 4필지, 재배면적 4,618㎡, 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에서 재배하는 당근 작물체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하였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필지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22.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 1년)을 해 주어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는, 재배포장(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작물별로 소정의 전환기간 이상(다년생 작물 외의 작물의 경우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 이상)을 소정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재배 시 화학비료ㆍ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 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기관 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에는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에 따르면, 농약으로 이프로디온(Iprodione) 및 페노뷰카브(Fenobucarb)가 명시되어 있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제8호ㆍ제31호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인증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판 단
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생산자가 유기농산물 등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하면,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합성농약 성분이 1차에 검출되면 인증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에서 재배하는 당근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에 관한 인증을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장은 2022. 3. 17. 이 사건 필지의 당근 작물체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페노뷰카브(Fenobucarb) 및 이프로디온(Iprodione)과 같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필지에서 검출된 농약은 벼 등 농작물 병충해 방지 살충제로 주변에는 벼농사 등을 짓는 곳도 없고, 청구인은 유사 농약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통해 이 사건 필지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친환경 농가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필지에서 재배되는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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