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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활용촉진 기반조성과 드론우수사업자 지정과 지정취소 처분

우수사업자 지정과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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