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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공동주택 신축 완공후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3.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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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완공후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경기도 OOOOOOO-O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자들로, 201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OOO O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공동주택 신축을 완공한(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4. 청구인들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이라 한다) 2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6. 12. 9.),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보서(조건서 포함), OOOOOOOO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이행각서, 행정심판 재결서(2023경기행심***)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 2016. 12. 9. 청구외 OOOO O과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9.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인수하였다.

 

) 청구인들은 2019. 12. 1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O OOOOO’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한 후 2023. 2. 8. 피청구인에게 공사 완료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3. 1. 청구인들에게 ‘2023. 2. 28.자 이행각서상 명시한 대로 사업주체로서 OOOOOO조합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및 지급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 주택법49조에 의한 전체 사용검사 승인 신청 전까지 이행하라는 행정안내로 부관을 부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였다.

 

) 우리위원회는 위 다)항의 부관이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의 실체적 심사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위 부관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검사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관을 부가한 것은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 인식되기에 부당결부금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2023. 8. 28. 위 부관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4. 6. 21.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4. 9. 20.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체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11. 4.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완서류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 첨부 보완내용 일부 발췌>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재검토
주택건설사업 사업비(토지비, 건축비 등) 변경 및 증빙자료
2024. 6. 2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행정 안내한 서울고법 20232045645 정산금청구의 소 판결과 같이 귀사는 개별 사업참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 등이 분배받을 정산이익금을 OO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점과 소송이 OO과 귀사의 사업권 양도계약과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이 정산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재 정산이익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내역 및 미지급내역과 공탁이나 보증 등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증빙자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완요구 사항 중 주택건설사업 사업비(토지비, 건축비 등) 변경 및 증빙자료와 서울고법 20232045645 정산금 청구의 소 판결 등이 인정한 정산이익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내역과 공탁 등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는 공사의 완공 여부, 허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와는 관련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완요구 사항 중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재검토 요구는 주택법 시행규칙21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시 작성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검사 신청시를 기준으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을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세움터시스템에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사업자인 자신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용검사 신청시의 소유자를 기재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이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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