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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형사(참고자료)

지속적 반복적 위험물건 휴대 이용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김진영 행정사 2025. 3. 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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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반복적 위험물건 휴대 이용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 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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