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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과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요건을 충족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 23. 근로복지공단 지침 보험급여 관리부-6005, 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력검사 특진 결과의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난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통합심사회의에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1차 특진(2021. 9. 3.)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한 점,
② 1차 특진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가 40데시벨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1차 특진과 2차 특진(2022. 10. 7.) 사이에 청구인의 추가 소음노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처분청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 1차 특진과 2차 특진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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