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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2.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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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법인줄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14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 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70-5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10. 9. 10. 청구인에게 35,35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법인지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하향조정하여 부과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달리 참작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2, 11, 14, 79, 80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 115조의2 및 별표15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92.48, 주구조가 연와조, 주용도는 주택으로 1984. 12. 29. 사용승인 되었다.

 

()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22, 지상222, 지상385, 지상485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0. 6. 29.1차 시정지시, 2010. 8. 2.2차 시정지시, 2010. 8.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0. 9. 10. 청구인에게 35,35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행정착오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결과 이행강제금 경정분이 발생하여 2010. 10. 8. 청구인에게 경정금액 41,245,000원을 사전통지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법 제11, 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79, 80,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개축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법인줄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반내용이 지상 122, 지상 222, 지상 385, 지상 485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작지 않아 불법인줄 몰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214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건축법79, 80조 규정상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물을 적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만일 이 사건 건물에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 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행심 20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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