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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소재‘◯◯◯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2022. ◯◯. ◯◯. ◯◯:◯◯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22.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코로나로 인해 영업부진이 장기화되어 삶이 막막하던 차에, 2022. ◯◯. ◯◯. ◯◯시경 손님을 두 팀 받게 되었고, 한 팀은 주류를 요청했고 다른 한 팀은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년 전쯤 술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에 단호히 거절하고자 했으나 청구인의 삶이 너무 팍팍하여 한번 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중 도우미를 요청한 손님은 눈이 어두워 기계조작 및 책자의 글씨를 보기가 어렵다며 도와줄 사람을 요청하였는데 도우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 찰나 마침 영업을 위해 들른 도우미들이 있어 차마 끝까지 내치지 못하였다. 청구인 역시 나이가 올해 ◯◯세로 적지 않은바 날로 복잡해지는 기기 조작 및 운영에 날로 어려움을 느끼던 때라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유흥을 위한 별도의 술을 추가로 주문하거나 한 것도 아니기에 반주기 조작을 위한 도움 요청이라고 생각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행해진 단 한 번의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불법영업을 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법으로만 판단해 보자면 이번 처분에 부당함은 없다. 다만 법의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진 않을 것이고 행정심판도 이런 의미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헤아려 주기 위한 방편으로 알고 있다. 부족하지만 청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금이나마 약자의 편에 서서 한 번만 더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위원회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나라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으로 ◯◯◯만원을 지원해주었던 것 마저 그간 밀려있던 월세 3개월 치를 납부하고 나니 없고, 빚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현재 ◯◯세 여성으로 노래연습장을 홀로 운영하기엔 꽤 많은 나이이고, 남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장에 스텐트까지 시술하는 통에 체력적으로 무리하기 힘든 상황에 있어 청구인 혼자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19이후 월 매출 2~300만원으로 급감하고 최근엔 청구인 역시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 신세를 지던 도중 허리 골절상까지 입었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다가 아직 ◯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있는데 40일의 영업정지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처분의 부당함이 아닌 과도함에 대한 호소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영업자나 그 종업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행한 주류·판매 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는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 청구인은 해당 법률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행정처분 절차를 준수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내용상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근거법령 위반실은 명백하고 이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 법령의 공익적 가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법 제22조, 제27조
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행정처분 기준
5.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10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다소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입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22. ◯◯. ◯◯. ◯◯:◯◯경 손님에게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비록 청구인의 가정형편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사한 처분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업정지 40일처분을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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