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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김진영 행정사 2023. 9.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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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16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45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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