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사업주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윌위를 신고하였는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포상금을 비지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출근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한 후 2019. 1. 16.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3호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2. 1.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단의 2015. 1. 1.자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공통사항> [1]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5조에 따라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정책용어)
[2] 사업의 종류 □ 신규창출 지원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 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창출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별 세부지침> [1] 신규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지원내용 및 한도 ○ 인건비 - (최저임금 130% 이상 승인기업)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규모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2]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및 한도 ○ (전환장려금)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 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근로자 1 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 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르면,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3호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로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등 사업주만이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정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고용보험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부정행위에는 사업주의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가담 또는 동조하는 자의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와 주 30시간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실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와는 다르게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기재된 수기 출근부에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지원금 대상자들의 수기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수급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인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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