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유소 아닌 이동판매차량 유류 주유로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송사업자로서, 2019. 8. 24., 2019. 8. 26. 2일간 2회에 걸쳐 이동판매 유류를 주유하고 이에 대하여 총 40,75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화물자동차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3. 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40,75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20. 4. 1. ~ 2020. 9. 3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