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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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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진정성 2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9. 12. 대한민국 국민인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족으로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남편 권○백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지방근무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날이 ..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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