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