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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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2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03.29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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