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과 버스표시판 설치 10m이내 등 이유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청구인 건물 앞 ○○구 ○○동 ○○-○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4. 이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5. 이 사건 도로가 ‘버스표지판 설치 10m 이내’임을 사유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기에 주거인 및 상가 사용인에게 주차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점, 건물 준공 당시(27년 전) 이미 주차장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의 주차장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마을버스..